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피해에 ‘사후정산’으로 분쟁조정 가속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피해에 ‘사후정산’으로 분쟁조정 가속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0.14 16:52
  • 수정 2020.10.1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 미확정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지연 없게 사후정산 방식 추진
금융감독원.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금융감독원.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각종 사모펀드 관련해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투자자 고충 해결을 위해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후정산 분쟁조정이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추가회수액에 대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정산 분쟁조정은 운용사 및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자산실사 완료로 객관적 손해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에 대상으로 분류된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배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사례를 통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상을 권고 받는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분쟁조정 전에 손실 확정이 필요하나 현재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손실이 얼만지 모르는 상황이고, 라임 분쟁조정 기간만 평균 5년으로 추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손발이 묶여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충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고충 해소를 위해 신속성을 높이려고 합리적 추정 후 사후정산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후정산 분쟁조정 성립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정산 돼 조기에 분쟁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