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시 총파업 돌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0.20 11:22
  • 수정 2020.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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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9일 기자회견서 ‘노조법 개정안=노조법 개악안’ 주장
“노동개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과 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과 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 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노동, 시민사회진영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21대 국회 발의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6월 30일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2년에서 3년 연장,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ILO 기준에도 위반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은 노조조직률 10%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더해져 그 직접적 피해가 노동조합 밖에 있는 90%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