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은 증세”…사무금융노조, 개편안 중단 촉구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은 증세”…사무금융노조, 개편안 중단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0.20 13:37
  • 수정 2020.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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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중 가계자산 유도해 국민 재산 증식 도모해야’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이하 노조·연맹)이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제 개편이 금융시장 활성화보다 세금 징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라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비과세 항목에 해당했던 금융상품 소득과 집합투자기구 소득에 과세를 적용하고, 증권거래세에 대해 금융상품 소득과 연계해 인하하는 등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노조·연맹은 19일 “증권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금을 공급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통해 일정부분 양도소득세 역할을 하도록 해왔다”며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당연히 폐지해야 함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는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중과세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연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사회통념상 대주주라고 하면 기업의 경영 담당자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노조·연맹은 “기재부가 증세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작업을 중단하고 애초 정책의 입안 목적이었던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