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연맹, “전태일3법 입법·노동개악 저지”
사무금융노조·연맹, “전태일3법 입법·노동개악 저지”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0.23 17:30
  • 수정 2020.10.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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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현대카드·커머셜·캐피탈 등 3지부, 정태영 대표이사에 성실 교섭 촉구
전태일3법 입법 촉구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조항 저지 추진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열린 사무금융 결의대회.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열린 사무금융 결의대회.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 이하 노조·연맹)이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현대카드-커머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3법 입법 추진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장소 선정에서 알 수 있듯 현대카드·현대커머셜·현대캐피탈 등 세 지부의 단협 쟁취, 콜센터 조직화라는 현안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 정태영 대표이사는 현대3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노조·연맹이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건 작년 9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음에도 경영진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다. 노조·연맹은 “(노동조합에서) 10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정태영 대표이사는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연맹은 “(정태영 대표이사의) 지난 상반기 현대카드에서 10억 8천만 원, 현대캐피탈에서 8억 2천만 원, 현대커머설 7억 6천만 원 등 총 26억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사회 참석률은 50%도 안 된다”며 겸직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10조에 의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예외로 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노조·연맹은 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와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문제, 저조한 이사회 참여 문제 등을 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 3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거래 3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으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정태영 대표이사가 직접 교섭 자리에 나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단협 체결에 노력해야 한다. 임단협에 충실하지 않을 시 금융 3사를 거점으로 정당한 권리를 만들도록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전태일3법을 강조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과 동시에 노동관련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ILO협약 비준은 기본이고, (노동법) 개악 말고 민주노총 10만 조합원이 촉구한 전태일3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직장점거 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이 노동조합이 가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 측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만남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요구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