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 개선은 어떻게?
금융권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 개선은 어떻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1.11 16:24
  • 수정 2020.11.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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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노후대비 불안…임금피크제 개편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필요
11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11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이 11일 서울 중구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금융권 중고령자 일자리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노조가 토론회를 개최한 건 최근 금융권 내 임금피크제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단순 업무에 배치되는 중고령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년연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발제에 포함된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하 지부 중 36개 지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임금피크제 시행기간은 3년, 4년, 5년으로 나뉘는데 시행기간이 길수록 평균 삭감률이 높았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년 평균 삭감률은 43.7%였다.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일반 공기업에 비해 삭감률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합 직무 개발이 미흡하거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다층적인 문제로 인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노동자도 있으나, 국책은행과 같이 특수성을 띤 기관의 경우 희망퇴직제도 운영에 제한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 부소장은 △희망퇴직 관련 고용불안정성 해소 방안 마련 △현행 임금피크제 관련 개편 방안 마련 △중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고령자 지원 정책 및 정년연장 관련 제도 마련 △정부 주도의 중고령자 지원 정책 유도 및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과 관련된 금융권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와 관련해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권 노동자들은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이 정년 60세보다 4년 빠른 56세다. 정년보다 이른 퇴직으로 생활 및 부양소득, 노후대비 등이 어려워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권 노동자들이 은퇴 후 퇴직금으로 창업 및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중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대갈등 이슈가 심각하다고 본다. 노년층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금융산업 조직 내에서도 단순창구 업무 등 직무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노조 차원에서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지부교섭을 통한 임금피크 근로조건 개선 등이 차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