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철회하라” 금속노조 11월 25일 경고파업 예고
“노조법 개정 철회하라” 금속노조 11월 25일 경고파업 예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11.17 15:54
  • 수정 2020.1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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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노조파괴법”… 중집서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 결정
14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인원을 분산해 진행됐다. ⓒ 금속노조
14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인원을 분산해 진행됐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은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경고파업을 벌일 것을 밝혔다.

17일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법안 처리에 앞서 11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선제적인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초 전 사업장 간부 중심의 상경노숙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날 금속노조는 135차 중앙위원회에서 ‘노조 파괴법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문’을 채택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체 중앙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핑계로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을 산별노조의 교섭, 쟁의 등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노조파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을 중앙위원이 앞장서서 조직할 것”을 밝혔다.

앞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11일 담화문을 내고 “한국 정부는 ILO 가입 시 약속한 핵심협약 비준조차 여태 지키지 않은 역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한다’라는 세계인의 공동 협약에 끼어들려면 노동조합의 단결을 망가트려야 한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 2년에서 3년 연장, 직장점거 금지(전부 또는 일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ILO 기준에도 위반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달 4일부터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지난 14일 열린 ‘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노동개악 저지하고 전태일3법 쟁취하자는 투쟁의 함성”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