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성남시,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1.27 14:02
  • 수정 2020.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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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1월부터 시행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 아니어도 조례 적용 대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24일, 성남시의회가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 성남시의회
24일, 성남시의회가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 성남시의회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가 제정한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시 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시 밖에서 일하는 사람, 성남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성남시 내에서 일하는 사람 등 성남시와 관련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4일, 성남시의회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안)’(이하 조례)을 의결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일하는 모든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산재예방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일터의 차별적 관행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24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노동포럼을 통해 성남시 노동환경을 분석했다.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3번의 전문가포럼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현장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성남시의회 설명회, 조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성남시가 조례 입법예고를 한 9월,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라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적극 환영하고 성남시 정부와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 역시 “‘노동자=시민’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노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제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