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시군구연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11.27 17:12
  • 수정 2020.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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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석 위원장, “현장의 문제점 공감해 제도로 보완해야”
11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사진 왼쪽)를 만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시군구연맹 

공노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에 나섰다. 시군구연맹은 11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1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으로 찾아가 조사·상담지원 업무를 맡는다. 올해는 118개 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범적으로 배치했다. 2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상시 신고체계 속에서 교대근무를 한다.

야간근무가 일상화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연맹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365일 24시간 체계에 따른 복무제도 마련 ▲위험상황 근무에 대한 복무제도 마련 ▲조사 상담을 위한 출장에서 개인 신상이 공개돼 발생하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휴대전화 및 차량 지원 ▲2인1조 활동을 위한 인력충원 ▲전문 교육과정 마련과 전문 인력 충원 등이다.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제와 연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면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는 “시군구연맹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한가정의 인생이 결정되는 만큼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과 타업무 배제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초과근무, 대체휴무, 위험수당 등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공감해주고 제도로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행정안전부와의 추가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복무지침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