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협의 없이 신임금체계 도입했나?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협의 없이 신임금체계 도입했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1.30 19:47
  • 수정 2020.11.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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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조, “일방적 직급·임금체계 도입으로 피해”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교섭중지 가처분 상황에서 다수노조와 협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7월 1일부터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사장 우경하, 이하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시작한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가 신임금체계에 대한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11월 급여를 신임금체계를 적용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중지 가처분이 결정된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다수노조와 협의를 통해 신임금체계를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30일, 인천공항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위원장 공인수, 이하 운영노조)은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체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운영노조를 비롯해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공민천, 이하 서비스노조),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대희, 김원형, 이하 보안검색노조)의 얘기를 종합하면, 현재 신임금체계로 인한 논란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한정된다. 앞선 5월 1일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노동자는 소속 변경에 앞서 신임금체계 협의를 회사와 마쳤다. 공민천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제2여객터미널은 먼저 용역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3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노동자의 신임금체계는 제1여객터미널 보안검색노동자의 소속변경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용역업체 시절의 소속이 달랐기 때문이다(제1여객터미널은 A·B업체가, 제2여객터미널은 C업체가 운영했다). 공인수 운영노조 위원장은 “소속변경 과정에서 신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제2여객터미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인수 위원장은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 없이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8월에 중단됐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노사협의회도 하지 않고 11월 25일 갑자기 변경된 임금체계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직급체계가 일방적으로 부여되면서 선·후배 사이에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안홍구 회사 인사노무팀장은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임금체계 논의를 위한 교섭 의무가 없지만, 다수노조와 두 달 동안 신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11월 급여부터 적용한 것”이라며 “물론 공인수 위원장의 운영노조와 소통을 많이 못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수노조는 보안검색노조다.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교섭중지로 인해 교섭이 아닌 의견제시의 형태로 신임금체계에 대한 보안검색노조의 요구를 제출했다”며 “현재 문제의 원인은 용역회사 시절 A업체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직급을 세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영노조 조합원은 소속변경 이전에 A업체 소속이었다.

김대희 위원장에 따르면, A업체가 B업체와는 달리 ‘차장-차장대우-과장-대리’의 직급체계를 운영했고 바급의 사원, 마급의 대리, 라급의 차장·과장의 체계가 아니라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신임금체계로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보안검색노조는 회사에 신임금체계에 대한 보안검색노조의 요구를 제출할 때 직급에 따른 급여 책정을 요구했다. 안홍구 팀장 역시 “신임금체계를 만들 때 보수지급규정을 준수했고 용역회사 시절 직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수 위원장은 “회사 취업규칙에 임금기준과 직급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출국 보안검색노동자와 환승 보안검색노동자, 위탁 보안검색노동자의 임금 역시 다르다”고 주장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안홍구 팀장은 “회사에 임금기준과 직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며 “용역업체 시절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도 소속 업체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랐기에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절되긴 했지만, 임금이 하락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출국 보안검색노동자와 환승 보안검색노동자, 위탁 보안검색노동자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근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을 동일하게 맞추는 대신 수당을 신설해 근무 강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수 위원장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인수 위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제소를 신청할 예정이고 동시에 소송을 통해 임금 차액에 대한 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