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별에 대하여: 시간외노동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
[기고] 차별에 대하여: 시간외노동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
  • 참여와혁신
  • 승인 2020.12.07 00:20
  • 수정 2020.12.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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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폴리텍대학지부 위원장
▲ 최순식 한국폴리텍대학지부 위원장
▲ 최순식 한국폴리텍대학지부 위원장

최근 우리 조직, 한국폴리텍대학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사장의 캐치프레이즈, LF(Learning Factory) 아닐까? 동영상 URL을 너무 자주 보아야 하는 의무(구속의 다른 이름)이기에, 나도 모르게 인식의 한 축을 차지하고 말았다. 미래사회 선도형 직업능력개발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 혁신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대학, 이것이 우리 대학의 미션과 비전이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불가능에 가까운 비대면, 언택트(Untact, 마치 그것이 우리의, 직업교육의 결정된 미래인 것처럼)를 강요하는 코로나19(COVID-19), 이것 또한 하나의 이슈인가? 아니면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인구절벽)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입학률 저하인가?

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내겐, 앞서 거론한 그 무엇도 이슈가 아니다. 오직 교단에 서고 싶었던 비정규직 교사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열정(아마도 우리대학의 핵심가치)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기에, 결국 차별이라는 철벽 앞에서 느껴야 하는 무기력, 그것이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니고, 어떤 집단에게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내겐, 우리에겐, 교사들에겐 언제나 새로운 이슈였고, 지금도 뜨거운 화두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의 한 형태다. 일반적으로 차별은 가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으로 존재한다.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배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내집단에 대한 입회 승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별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가는 특정 사회, 조직, 집단에서 계층 혹은 계급의 구분이 부인되느냐 승인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 대학(조직)은 율과 영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관과 다양한 규정(지침)으로 행동 규범을 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간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조직은 모두 그렇다. 우리나라는 헌법 원리로서 평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현실에서 차별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인 기만에 기인하기도 하고, 무지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특정 누군가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반응이거나 관행적인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물론 차별, 그 시작은 ‘대학’이라는 조직에 ‘교사’라는 직렬의 존재함에서 기인한다. ‘가르치는 자’이지만 ‘교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사무직’도 아니다. 국회 등 대외적으로(법인자료에 의하면) ‘교사’는 ‘교수’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근거는 논리적이지 않지만 간명하다(?). 연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적확하게 말하면, 교사가 연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표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연구 활동을 해도, 그 실적은 집적하고 집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교수’가 다름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무지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만과 기망이라고 해야 하는가? 극명한 사실임에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자! 그럼, 존재하는 차별의 행태, 한 가지를 발견하러 가보자.

분명,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니며, 실존을 찾는 발견이다. 그 어떤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우리의 권리주장을 위해 그 누구의, 그 어떤 집단(직렬)을 향한 위해의 의사가 없기에, ‘교사’라고 불리는 유사 조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보자.

초중등교육법상 국공립,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한국장애인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리고 우리대학의 ‘교사(다솜학교)’는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정관과 규정상,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고, 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에 소속된 ‘교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그렇지 않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지침(제3조 지급대상)에 따르면, “생략 ~ 초과강의수당 수령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강의수당은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이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다. 정리하면, 규정에서 확인되는 바, 초과강의와 시간외근무는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금, 언어도단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불이익이 예상되는) 내규(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이해당사자(교사)가 동의해야 하는 단체협약 위반(근로기준법 제94조)은 논외로 하겠다. 단, 담당자의 작은 실수 혹은 착오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일삼는 이들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명명할 만큼 관대하다. 그러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공문(예산부-3250(20.11.2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 강조 알림”이다.

진정 바라옵건대, 공문에 기술된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 제1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해 교육을 하기 바란다. 이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그리고 협조한 부서조차 15일이 훌쩍 지난 지금,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다.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이제 조금은 솔직하자. 관행적인 편견이었다고 말이다. 이쯤이면, 라우라가 이야기하는 「구별짓기」의 욕망에 숨겨둔 ‘내 안의 차별주의자’의 시선을 의심해야 한다.

그냥 주기 싫다고 해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라. 근거를 대고,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말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자기모순에 빠질 뿐이다. 모순의 해결은 결국, 뫼비우스의 띠를 단절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모순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끝없는 자기기만의 저급한 수준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시간외수당지급지침’과 같은 규정을 만들고, 행동의 준칙으로 삼고, 그 지침에 벗어나는 일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존 스튜어트 밀(On Liberty)의 말을 빌자면, “어떤 행동을 둘러싼 생각이 이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정 개인의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도 그 이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선호에 대한 호소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한 사람 대신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조직 또는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인 원천이라는 말이다.

마치 조직의 행동강령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각종 규정이 오롯이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교사’의 시간외노동은 최근 법률로 노동자성을 확보한 ‘교수’에게로 전이되어, 칸트의 정언명령을 요구하는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두려운가? 두려워 말고,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면 된다.”

어떤 조직이든 수행하는 직무를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그 다름에 기반한 권력관계가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아름다운 무지개 직렬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득을 보고 있는 누군가 혹은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수가 누리고 있는, 명문화된 권리라고 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러한 차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조직, 한국폴리텍대학에 ‘정의’란 존재하는가를 묻고 있음이다. ‘교사’뿐 아니라, 무지개의 또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왜? 그것은 정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인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불공정을 타파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