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노동·시민사회, 경제민주화 5법 처리 촉구
‘정기국회 종료 D-1’…노동·시민사회, 경제민주화 5법 처리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12.08 13:50
  • 수정 2020.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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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하도급법·집단소송법 등 5개 법안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 “경제민주화 5법,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처리해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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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기국회 내 경제민주화 5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가 촉구하는 경제민주화 5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의 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중소·하청기업의 상생을, 집단소송법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는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가 공정거래 3법 처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3법 등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이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절하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3법이 마무리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야당은 법안이 기업 족쇄법이라는 재계의 비상식적 논리를 받아들여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하도급구조, 납품단가 문제 등 원·하청 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로 중소기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한국 사회의 공정한 미래와 번영을 위해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