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기고] 여성의 책임 있는 선택권 위해 낙태죄 폐지돼야 한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20.12.10 00:17
  • 수정 2020.12.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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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대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 측은 낙태죄의 남용을 우려하거나, 수정란 또한 잉태된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많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놓치고 있는, 억압받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낙태가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성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다.

낙태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을 때이다. 안전한 낙태를 하면 산모 사망이나 합병증이 매우 드물다.

영국의학협회(BMA)는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 낙태를 하는 여성은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출산을 하는 여성보다 건강상 위험이 더 적다고 보고했다.

이번에는 낙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낙태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한 번쯤은 칼과 같은 수술 도구를 피해 도망가는 태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수술 도구가 들어갔을 때 태아가 움직이는 것은 단순 압력에 의한 것이며 태아는 도망가지 않는다.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을 뿐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다. 태아는 모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 모체 밖에서는 독립적 신진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격체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생명권”을 태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구 조사를 할 때 태아를 현재 인구에 넣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결문들을 보았을 때, 폭행으로 인해 임산부가 유산할 경우 가해자는 특수 폭행으로 기소될 뿐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법부터 태아를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낙태죄라는 것이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죄로 고발당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시술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성뿐이다. 그렇다면, 이 여성을 임신시킨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기존 낙태죄의 첫 번째 맹점이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한데,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낙태죄는 주로 누가 고발을 하느냐면, 믿기지 않겠지만 임신을 하기 위한 나머지 한쪽인 남성이 주로 신고한다. <동아일보>에서는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후 2017년까지 5년간 낙태죄 신고자 대부분이 전 남편이나 전 남편 가족, 전 남자친구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낙태죄가 생명 유지의 용도가 아니라, 한 인권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낙태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 처벌 대상을 남성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의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다. 요즘 세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어도, 아직 한국 사회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도 미비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태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에게 쏟아질 시선, 편견,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의 강화가 아닌,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피임 도구, 특히 콘돔의 사용률이 몹시 낮아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임신의 경우 둘이 합의 하에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 이 사실을 가지고 여성을 협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책임진다며 낳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책임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성의 삶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노동 참여의 단계부터 매우 힘들어진다.

이 의견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반박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강간이라고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안전 낙태 기간을 훨씬 넘어가게 된다. 범죄의 피해자여도 이것을 입증하기까지의 시간이 안전 낙태 기간을 넘어가 제때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 수술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위험한 수술 방법이 아닌 안전한 수술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오직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지난해 3월 28일 한국에 낙태죄를 종식시키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간략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여성의 재생산권부터 노동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이유다.

낙태든 출산이든, 모두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내 주변, 나 자신이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낙태죄가 폐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