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막말’ TOP 10
근로감독관의 ‘막말’ TOP 10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12.20 15:26
  • 수정 2020.12.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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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골적으로 사용자 대변하는 근로감독관 ‘만행’ 꼽아
​​​​​​​회사 갑질에 한 번, 근로감독관 막말에 두 번 우는 노동자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로 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에게 근로감독관은 마지막 버팀목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감시하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근로감독관의 열 가지 ‘막말’을 꼽았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원 확인된 이메일 제보 2,262개를 확인한 결과, 그 중 ‘근로감독관’의 갑질에 관한 제보는 총 159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관리자, 사장의 폭언, 인격모독 사례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노동청을 찾았다”면서, “하지만 바쁘다며 귀찮아하는 근로감독관 때문에 노동자들은 상처를 받았다.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후속조치 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불만이 쌓였다”고 비판했다.

막말 TOP 10

① ‘감독관이 얼마나 바쁜지 아냐’ ‘남은 임기를 조사하면서 보낼 수는 없다’(2020년 7월)

이 말을 들은 노동자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 왕따 등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갔지만 해당 근로감독관은 다음 달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며 가해자나 사측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가해자 조사를 재촉하니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냐, 형사 사건도 맡은 게 있고 바쁘다. 내 남은 임기를 조사를 하면서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② ‘증거는 있냐?’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줄까?’(2020년 3월)

이 막말을 들은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말을 믿지 않고 “이쪽 일 하는 사람들 다 깡패 아니냐” “증거는 있냐?”고 추궁부터 했다.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은 “그 사람이 맞는 증언을 해 줄까?”라며 취하를 종용했고, 결국 노동자는 신고를 취하했다.

③ ‘나도 그러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로 나올 수 있다’(2020년 3월)

노동자의 고통에 근로감독관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다. 해당 제보의 노동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해 들었다. “그 나이대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위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다.

④ ‘증거를 가져와라’ ‘인정받기 힘드니 종결하라’(2020년 7월)
⑤ ‘법적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다’ ‘감독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2020년 3월)
⑥ ‘그게 무슨 괴롭힘이냐’ (2020년 3월)
⑦ ‘실익이 없다’ (2020년 5월)
⑧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2020년 7월)
⑨ ‘이런 걸로 이용하려는 근로자들이 많다’(2020년 2월)
⑩ 감독관의 “끊임없는 화해 요구” (2020년 6월)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노동청의 무성의한 조사와 감독관들의 사용자 편들기, 막말 등으로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제도를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사건처리과정 개선(사업장 전수조사 등) ▲강력한 처벌의지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