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파견업체·10인 미만 기업도 받기 쉬워진다
고용유지지원금, 파견업체·10인 미만 기업도 받기 쉬워진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12.22 17:36
  • 수정 2020.12.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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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조치 적용돼 시행
ⓒ 참여와혁신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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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개선돼 파견·용역업체와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활용이 수월해졌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해진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다. 특히 파견·용역업체, 10인 미만 영세기업 등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제도상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넘게 단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파견·용역업체의 경우 지원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파견·용역업체가 A, B, C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A, B사업장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려워져 노동시간을 20% 단축하고, 나머지 C사업장은 경영활동에 문제가 없어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파견·용역업체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20% 단축이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해당 파견·용역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전체 사업장’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기준을 바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앞의 예에서 A, B사업장(개별 사업장)이 노동시간 단축 또는 노동자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그 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파견·용역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A, B사업장)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노동자(A, B사업장에 파견된)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지원금을 받은 후 1개월 동안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야 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노동자(A, B사업장에 파견된)의 고용을 1개월 동안 유지하면 돼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1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아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0인 미만 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따라서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 휴업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 방지 등이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기업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