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2020년 10대 갑질 선정
직장갑질119, 2020년 10대 갑질 선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2.27 17:51
  • 수정 2020.12.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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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친인척, 5인 미만, 원청 갑질은 법 적용 제외로 신고해도 무용
“적용 범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노동청신고 확대 필요”

직장갑질119가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49개를 10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최악의 사례를 뽑았다.

10개 유형은 ▲갑질대상(종합 갑질) ▲양진호상(폭행) ▲쌍욕대상(폭언) ▲박찬주상(잡일지시) ▲모욕대상(모욕 갑질) ▲조현민상(원청 갑질) ▲엽기대상(엽기 갑질) ▲훔쳐보상(CCTV 감시) ▲막말 대상(막말 갑질) ▲황당무상(황당 갑질) 등이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의 ‘갑질대상’으로 성추행, 폭언, 체불, 해고, 불법고용 등 10개 갑질을 저지른 중소기업 사장을 선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욕 하는 사장이 욕만 하지 않고, 성희롱 하는 사장이 근로기준법 지키는 일 없다”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사업장 중 노동부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 ‘불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갑질 119는 ‘반쪽짜리 갑질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갑질금지법 적용범위를 사장 친인척, 원하청 관계, 아파트입주민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사용자가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노동청 신고를 확대해 갑질 행위자가 사용자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신고했으나 조사 및 조치가 미흡한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이미 필요한 개정안들이 모두 발의가 되어 있다”며 “(정부 여당과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으로 2021년에는 직장의 노동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직장갑질119가 27일 발표한 2020년 10대 갑질 대상.

1. 갑질대상(종합 갑질) 성추행, 폭언, 체불, 해고, 불법고용... ‘갑질 대마왕’ 중소기업 사장 (2020년 10월)
해당 중소기업 사장은 ① 코로나를 이유로 6개월간 무급휴가 또는 6개월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했고 ② 월급 인상,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깼으며 ③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조해 수당을 주지 않고, 계열사 부당업무까지 시켰으며 ④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고 ⑤ 한밤카톡, 새벽카톡으로 일을 시켰고 ⑥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하고 ⑦ 여직원에게 성희롱, 외모 비하를 일삼았으며 ⑧ 여직원들에게 개인적 만남 요구하는 성추행을 시도했고 ⑨ 직원을 수시로 해고하고 협박했으며 ⑩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양진호상(폭행) “디X고 싶냐?” 차에서 머리 가격 (2020년 12월)
상사가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부하 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가격했고, 정시에 퇴근을 했다며 전화로 “칼퇴 했네? 할 일이 없어 퇴근했냐? 그만두고 싶지? 그만두게 해줄게” 등 폭언을 한 사례다.

3. 쌍욕대상(폭언) “야 여기 놀러 나와 이 X발” (2020년 8월)
제보자는 사장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컵을 깨뜨리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고, 어깨를 밀고, 계속해서 폭언을 했다며 매년 위협적으로 행동해왔다는 얘길 듣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4. 박찬주상(잡일지시) 사장님 별장 밭일 김장 집수리 (2020년 5월)
회사 사장이 개인 별장으로 직원들을 불러 김장, 밭매기 등 업무 외적인 노동을 강제한 사례다. 제보자는 과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했던 적이 있으나, 다시 잠잠해지니 전체 회사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5. 모욕대상(모욕 갑질) “너 돈 주고 써 줬음 엎어져 절이라도 해” (2020년 3월)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제보자는 점장이 실수한 돈을 물어내라며 카톡으로 “알바 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야 너 같은 걸 돈 주고 써 줬음 바닥에 엎어져 절이라도 해”라고 모욕을 줬다고 했다.

6. 조현민상(원청 갑질) “공공기관 주무관이 노비처럼 부려 먹어요” (2020년 1월)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제보자는 공공기관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행사장 물건 나르기, 화단 꾸미기 등 부당 업무 지시를 당했다. 해당 주무관은 직접 채용에 개입하고, 밥을 사라고 강요하고, 여직원에게 ‘마담’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제보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승계가 안 될까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7. 엽기대상(엽기 갑질) “반장이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요” (2020년 11월) 
건설현장 반장이 수시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얘기, 직원 엉덩이에 성기 비비기,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기, 식당 아주머니 성희롱 등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다.

8. 훔쳐보상(CCTV 감시) “쳐 자빠져 자냐고 카톡 보냈어요” (2020년 1월)
제보에 따르면 한 병원 원장은 환자 탈의실을 제외한 모든 방에 도난방지용이라며 CCTV를 설치하고,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고 카톡을 보내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 핸드폰 한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9. 막말대상(막말 갑질) “니가 만든 건 쓰레기야. 니가 만든 게 뭐라고?” (2020년 4월)
제보자는 직장 상사가 혼을 낼 때 “네가 만든 건 쓰레기”라고 모욕을 주고 손님들이 있을 때도 큰 소리로 혼을 내며 “사표 써, 너 자르라고 할 거야”라는 폭언을 당했다고 전했다.

10. 황당무상(황당 갑질) 화장실 5분만 더 달라고 애원해요 (2020년 8월)
제보에 나온 회사는 화장실을 팀원 중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가도록 하고, 제한시간을 10분으로 규제했다. 제보자는 “변비라도 있으면 회사 내에 변비 있으니 5분만 더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허락을 해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