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현장에서 화재위험 큰 공정 동시작업 금지한다”
국토부 “건설 현장에서 화재위험 큰 공정 동시작업 금지한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12.27 17:55
  • 수정 2020.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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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허용
재해 예방 위해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 검토‧확인한 후 작업 시행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고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현장에서 추락,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선 검토 후 작업’은 공공(公共)공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는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화기취급 작업(용접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또 소규모 공사(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한 감리자 현장방문도 기존 최소 3차례에서 9차례로 늘린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소규모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2개 층 바닥면적 2,000㎡ 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