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 “채용과정에서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해야”
이수진 의원(비), “채용과정에서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해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28 13:30
  • 수정 2020.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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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녀 관련 정보, 여성 구직자에 불리하게 작용”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페이스북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페이스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9월,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결과 여성 구직자의 30%는 채용과정에서 자녀 관련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자녀의 유무나 연령 등 자녀 관련 정보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 구직자는 채용과정에서 자녀의 유무·수·연령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에 따르면, 여성 구직자의 30.4%는 면접 과정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분석 결과, ▲향후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계획 ▲애인 유무 등의 질문을 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가족 형태나 상황 등을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 등 고용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법에서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에 자녀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