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폭 늘린다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폭 늘린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03 19:25
  • 수정 2021.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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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대상
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연리 1.5%, 4일부터 접수 가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4일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으로, 시설비용의 100%를 연리 1.5% 조건으로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재원을 총 3,228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보다 2,200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총 840개 사업장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1,028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주요 지원품목은 ▲유해·위험 기계 교체(프레스,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유해·위험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과 장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3년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프레스 등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도 산재 사고가 잦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다만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당해 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은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