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노동법 꿀팁은?
2021년 바뀐 노동법 꿀팁은?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03 20:16
  • 수정 2021.01.0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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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0인 미만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빨간날 유급휴일 확대 등
‘노조하기’는 더 어려워져··· 직장갑질 119 “노동존중 공약 누더기 됐다”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새해를 맞아 노동법·제도도 달라졌다.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변화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1월 3일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자료를 통해 2021년 바뀐 노동법 내용을 소개했다. 그 중 몇 가지를 모았다.

공휴일 법정휴일 범위 확대, 최저임금 8,720원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2021년부터 법정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을 적용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공휴일을 법정휴일 지정 범위는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일급(8시간)은 6만 9,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인상됐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조항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가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최대 노동시간은 한 주에 휴일을 포함해 총 52시간이 됐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주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할 것은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노동자의 범위 등이다.

그러나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돼 특정 주에는 최대 64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 기존 2주 단위, 3개월 단위로 시행 가능했던 탄력근로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가족돌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법령을 확대한 것이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족돌봄・은퇴준비・학업 등의 이유로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가해야 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2021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유급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위에서 소개된 내용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교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대상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의 노동법·제도 개정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노동법·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최대) 노동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공짜야근이 가능해졌다.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 노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이 기업의 압력을 받아 누더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