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지윤 간호사가 운명을 달리한 지 2년이 되는 1월 5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불이행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사건 당시 6개월 넘게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진상대책위(진대위)는 “故人이 당한 괴롭힘은 서울의료원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직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결과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했다.
당시 진대위는 “간호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괴롭힘인 동시에, 故人에게 관리자들이 불공정한 업무배치와 무시, 언어적 모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대위는 이 같은 결론에 따라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간호관리자 인사처분 및 징계 등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조례 제정 등 서울시의 제도 개선 ▲고인 예우 및 동료 심리치유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1월 9일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료원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공적 기관이 확인하고, 지난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약속하였음에도 서울의료원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당시 진대위가 권고했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