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문제 개선될까…‘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원 임금체불 문제 개선될까…‘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1.05 16:40
  • 수정 2021.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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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 부과 등 내달 19일부터 시행
ⓒ 참여와혁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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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됐다. 명단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가 명단공개 대상이다. 해당 선박소유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3년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이름과 나이, 선박소유자 사업체의 상호, 3년 간 체불액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도록 해 현장조사와 민원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법률 상한액 대비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