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05 18:27
  • 수정 2021.01.0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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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보험 첫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서비스 전반 포괄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1월 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 7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2021년까지 IT업종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았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뿐 아니라 제작·유통·운영 전반에서 기술자로 일한다.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컨설턴트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약 6만 6,000명일 것으로 추산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작년 1월 발표한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을 3만~5만 명 내외로 예상했다. 연구에 마케팅·영업·경영 직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1,032명 중 418명(40.5%)은 산재보험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는 “실제로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과업(프로젝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이동한다”며 “프리랜서는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고용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힘들다. 더욱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해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등)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1년 1월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 78개소는 전국에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