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조세심판청구 최종결과, 승소율 98%
시군구연맹 조세심판청구 최종결과, 승소율 98%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1.05 19:18
  • 수정 2021.01.0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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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과세한 공무원 포상금 근로소득 아니다”
1,264건 중 1,238건 승소··· 공주석 위원장 “모두의 성과”
공노총이 7월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 공노총
공노총이 지난해 7월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 공노총

공노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접수한 조세심판청구 최종 판결이 1월 5일 나왔다. 조세심판원 검토 결과 시군구연맹이 제출한 1,264건의 조세심판청구서 중 1,238건이 비과세 판결을 받았다. 승소율은 98%다.

시군구연맹은 국세청의 2014년분 공무원 포상금 과세에 반발하며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무원의 포상금은 그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왔지만,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구연맹은 공무원 포상금 과세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지방세 기본법 및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과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세청 과세방침에 동일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첫 판결에서 쟁점 사안이었던 세입징수포상금에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 “지방세기본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어진 12월 2차 판결에서는 6건의 공무원 포상금이 추가로 비과세 판결을 받았다.

이번 최종판결과 관련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논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노동조합도 슬기롭게 대응한 결과다. 우리 모두의 큰 성과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조세심판청구까지 했다는 것에 아쉬움도 있다. 국세청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각된 나머지 청구서는 파견수당, 퇴직공무원 휘장, 보육비(10만 원 초과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