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행사에 살던 집도 ‘가압류’ 당해
임차인 권리 행사에 살던 집도 ‘가압류’ 당해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1.06 22:18
  • 수정 2021.01.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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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임차상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101일째 감감무소식
​​​​​​​착한 임대인? 보증금도 남았는데 자택 가압류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현실은 살던 집마저 가압류 당하는 형편이다. 두산타워입주상인비상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서울시당이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시행됐다. 이번 상임법 개정은 코로나19로 상가임차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체납 시 임대계약 해지 위험성을 줄이고, 차임(임대료)증감청구권 사유에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을 추가해 좀 더 안정적으로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무소용’이었다. 두산타워 입주상인 6명은 두산타워입주상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2020년 10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차임(임대료)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료 50%를 감면해달라는 요구했다. 법안 개정 후 첫 권리행사 사례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두산타워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입주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은 극심해졌다. 두산타워 입주상인들은 지난해 3월 임대료 인하를 내걸면서 집단휴업에 들어갔고 이에 두산타워는 3~4월 50%, 5월 20%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했다.

하지만 두산타워는 고정비용인 건물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임대료 감면을 철회했다. 주변보다 높은 시세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두산타워 임차상인의 반발이 커졌다. 이 가운데 상임법이 개정된 것이다. 비대위는 법 시행 전인 2020년 9월 28일 두산타워 측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두산타워는 임대료 감면을 거부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산타워가 소송에 나선 입주상인 6명에게만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산타워가 소송에 나선 상인들을 표적 삼아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두산타워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차임감액청구권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인들과 똑같이 임대료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두타는 임대료 100%를 요구하고 거기에 연체료 15%를 더 붙여서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도 똑같이 계약서 쓴 두타의 상인이다. 상인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을 6명에게만 알리지 않고 또 6명의 상인만이 다른 상인들이 받는 혜택을 단 1%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두산타워는 소송에 나선 6명의 상인을 제외하고 입주상인에게 임대료 30% 감면, 20% 지급유예 중이다.

또한 비대위는 “결국 임대료 밀렸다고 가압류가 들어왔다. 밀린 임대료(3,400만 원)보다 보증금(약 6,800만 원)이 한참 남았는데 ‘임대료 깎아달라는 임차상인에게 골탕 먹이듯’ 임차상인이 주거하는 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두산타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닿지 못했다.

한편, 두산타워 근처에 위치한 동대문패션타워 상인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동대문밀레오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강 모 씨는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서, 평소 매출에서 90%이상 감소했다. 영업중단에 준하는 매출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3차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상인들의 걱정을 해소하지 못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연장과 이자유예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