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금융사 과징금 부담 덜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금융사 과징금 부담 덜었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1.18 19:03
  • 수정 2021.01.18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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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50% 제한 없애고,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등 수정안 반영
국무회의 거쳐 다가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
사진 = 참여와혁신DB
사진 = 참여와혁신DB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금융소비자법 시행령은 DLF 및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요구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규제를 골자로 한다. 6대 규제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 금지·부당권유 금지·광고 규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도 규제 위반에 대한 판매사의 처벌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성 상품 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 제한과 과태료·과징금 감경금액 제한(기존 50%)을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사 전속의무 제한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은행과 보험사에만 적용돼 왔으나, 최근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중소형 캐피탈사의 영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융위는 리스·할부금융 대리인과 대부중개업자 등을 예외로 두도록 결정했다.

또한 금융사의 과징금 감경금액을 50%로 제한했던 기존 안에서 감경금액 제한을 없앴다. 과징금 부담이 과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 과징금 감경금액의 제한을 없애는 건 개악이다. 징벌적 효과에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법 자체가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면서,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의 부담을 금융사 직원들이 떠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3월 25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