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정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01.18 18:37
  • 수정 2021.01.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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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불공정 사례 사실관계 파악해 위법은 엄중 조치
불공정 관행‧계약 사전 차단 위해 올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18일 정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을 발표했다. 추후 발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택배사에는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했다. 특별제보기간 동안 총 75건의 사례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됐다. 정부가 75건에 대해 분류한 결과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과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적극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지난 1월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규정된 6년간 택배기사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노동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이미 노동계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과 택배사들의 대책 마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작업조건 개선(주5일제 도입, 적정 작업시간 등) ▲택배노동자 적정 수수료 보장을 위한 유통-택배업 상생방향 ▲택배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 ▲택배가격·거래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 중인데 기구 출범 이후 4차례 실무협의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