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권리’…한국노총-더민주, 상병수당 법안 발의 추진
‘아플 때 쉴 권리’…한국노총-더민주, 상병수당 법안 발의 추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1.20 11:14
  • 수정 2021.01.2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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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 급여산정방식, 최저급여기준 설정 등 운영방안 담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상병수당이라는 사회적 백신 도입에 함께 해야”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병수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병수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상병수당 운영 원칙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기간 설정(3일) △소득비례적 급여산정방식 △최저임금 연동 최저급여기준 설정 등 상병수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상병수당은 지금 당장 도입돼도 빠르지 않다”며 “상병수당이라는 사회적 백신 도입에 함께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3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제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플로어에서는 운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기존 1년 건강보험료 안에서 시작하고 건강보험료 적립금 활용 등의 방안이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상병수당을 도입해 실제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고 제도 도입 이후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며 “추후 한국노총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