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최대 100만 원’ 특고·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01.22 15:14
  • 수정 2021.01.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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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요건 충족 확인 후 2월 말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이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_클릭, PC로만 접속 가능)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월 28~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 중 심사를 모두 완료해 가급적 2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중 2020년 10~1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2020년 10~11월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충족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5가지 종류로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2020년 10월 소득 ▲2020년 11월 소득 중 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 순위를 부여해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 인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