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20만 원’ 영세‧중소기업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1인당 120만 원’ 영세‧중소기업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01.25 14:25
  • 수정 2021.0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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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으로 주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접수한 후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규모는 총 46억 원으로 3,863명분이다. 지원금 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명당 120만 원씩 지원받는다. 다만 한 기업당 50명,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1월 25일에 공고됐으며,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할 기업과 공고일 전에 이미 단축 조치를 시행한 기업 모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25일 이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은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다음 6월 한 달 동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25일 이전에 단축을 시행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 제출 절차 없이 6월 한 달 동안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업 소개는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