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과 청년일자리 지키기 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는 홀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홀 영업이 가능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카페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거리두기 연장뿐이다.
매출이 70~90% 줄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카페 자영업자들에게는 출구가 마땅치않다. 게다가 재료비, 임대료, 배달비, 방역비, 고정적인 세금 지출까지 카페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견디다 못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정부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영업제한 및 손실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지난 14일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카페 자영업자들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청년들을 떠나보내게 됐다며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장되는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매출은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매장을 정리하고 싶어도 창업할 때 받았던 대출금 때문에 적자 운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있다.
카페 자영업자들에겐 배달대행비도 부담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비라도 아끼려고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한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대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카페 자영업자들은 다시 홀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매장을 점검하고 구석구석 방역을 진행했다.
18일 발표된 지침에서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됐지만, 카페에 대한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여전히 제한은 있지만 밤 9시까지 매장 내 영업도 가능하게 됐다.
부업을 해서라도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 코로나19가 덮친 카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