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가능해질까?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가능해질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1.25 17:54
  • 수정 2021.0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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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 근참법 개정안 발의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 참관 가능 조항 신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페이스북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 페이스북

활발한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이 참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은 근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근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노사협의회 의장은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원청 노사협의회에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또 노사협의회가 협의할 사항 중 건강증진에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실은 근참법 개정안에 대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등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업체 근로자는 원사업자 사업장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원사업자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참법 개정안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인 개정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사내하청과 외주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의 참관을 열어둔 점은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생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모·자회사 공동노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 이하 희망노조) 역시 근참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2016년,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이 쓴 〈원하청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한 근로자 참여〉에서 소개된 프랑스의 종업원대표 선출 과정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처럼 모회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자회사 노동자가 투표권을 갖거나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근참법 개정안 발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모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자회사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건 초기적인 단계지만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실은 “근참법 개정의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함”이라며 “법조문에 ‘참관’만 명시돼 ‘원청 노사협의회를 참관하는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관 및 의견개진을 허용한다’로 명확하게 수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