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명확히” 한국노총,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나서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명확히” 한국노총,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나서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1.26 13:23
  • 수정 2021.01.26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6일 유연근무제 확대 앞두고 산하조직에 대응지침 전달
지난해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 한국노총
지난해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이 다가오는 4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25일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이하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당시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로부터 발생할 장시간노동과 근무주기 변화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손실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하 조직에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탄력근로제 대응지침에는 △노사 서면합의를 통한 도입 및 시행 결정 △임금보전방안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명시 △사업주 노동시간 기록의무 및 노동자 기록열람권 규정 등이, 선택근로제 대응지침에는 △단협 개정을 통한 관련 핵심규정 지정 △선택근로제 대상업무 범위 사전 특정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한국노총은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할 때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및 임금보전 대책 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