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제도화하는 것”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제도화하는 것”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2.02 17:16
  • 수정 2021.0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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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창업주 경영권 강화? 경제적 불평등 확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다가오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양대 노총·경실련 등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가 2일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쉽게 말해, 기업 지분의 근간이 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당 의결권을 창업주에게 더 많이 보장해주는 것을 뜻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창업주의 경영권 보장,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은 3.6%지만 행사하는 의결권은 57%가 넘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도 길이 열려 재벌세습의 수단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수의결권이 경제적 불평등을 키울 것”이라며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묻고 당 차원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복수의결권은 의미가 없다”며 “재벌구조, 한국경제,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임에도, 벤처육성 법안으로 (포장되고) 복수의결권이라는 용어의 어려움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은 개인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며 사외이사 활동으로 견제하고 내부통제를 한다고 해도 코스닥에는 많은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여기에) 상장을 전제로 한 복수의결권까지 허용된다면 개인투자자 보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