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질문 :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언박싱] 이 주의 질문 :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2.06 14:02
  • 수정 2021.02.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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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임시국회 #2월 #국회 #본회의 #법안심사

민족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의 첫 언박싱이기도 한데요, 언박싱은 올해부터 매주 한 가지 질문을 정해 노동계 구석구석에서 답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언제 독자여러분께 질문이 갈지 모릅니다. 질문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변에 참여해주세요!

ⓒ 참여와혁신 포토DB
ⓒ 참여와혁신 포토DB

지난달 19일, 거대 양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1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소식에 다양한 단체에서 시급한 입법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2월 임시국회. 어떤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할까요? 언박싱 이 주의 질문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입니다.

모두가 쉬는 주말, 타인의 편리를 위해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도 의무휴업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요. 유통산업발전법은 오랫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법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발의가 됐던 법인데 계속 통과가 안 됐어요. 관련해서 법제화 논의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 인구가 줄어서 ‘1인 가구’라는 말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얘기하는데,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는 거죠. 가족과의 유대를 통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비스노동자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말에 쉬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주말에 쉬니까요. 사회적인 요구는 있는데, 서비스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게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필요성이 아닐까 해요.

면세점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처음으로 쉬었거든요. 예전에 입사한 지 15년 정도 된 결혼한 지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배우자와 1박 2일 이상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주말에 쉴 수 없고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못 내는 거죠. 그래도 모두가 쉴 수 있는 휴일이 있었다면, 그 분은 2박 3일 일정의 휴가를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굉장히 많이 발의됐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자의 휴일을 뺏는 법안도 많아요. 그래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동주 의원이 그 법을 발의하기 전에 노동자가 원하는 법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고 저희와도 많이 소통했어요.

1,000만 서비스노동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휴일이 명시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점업종 본부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에 관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불공정거래 관련법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그 입증 책임도 대기업에 넘기도록 하고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인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했죠. 이 기술탈취에 관한 법 개정이 꼭 필요하고요, 하도급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필요합니다. 또, 공정거래법 중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명시된 법안의 통과도 필요하죠. 이렇게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많이 발의됐다는 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추가로 얘기하자면, 생계형적합업종법이 있어요. 영세소상공인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죠. 관련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하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심의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이에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다 진출하는 거죠. 심의기간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기간 중에는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이 들어온 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뤘으면 해요.“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부장

반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정기국회 때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죠. 지난 정기국회 때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3권을 확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도 확대해야죠. 현장에서 노사 힘의 균형이 맞을 수 있게요.

또 이것 역시 정기국회 때도 계속 얘기한 건데, 부당노동행위의 이중 형사처벌 제도나 직장점거 금지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애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인데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요? 노동이사제 도입이죠.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능동적인 참여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당연히 노동자가 참여주체가 된다면 일터 민주주의도 실현이 가능하겠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할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작년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이 3개나 돼요. 노동이사제는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했는데, 집권 5년차인 지금도 도입되지 못했죠. 적극적으로 노동이사제를 해보겠다는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없어서 가로막혀 있어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노동이사제를 올해 안에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됐으면 해요.“

-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500건 가까이 됩니다. 20일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6,5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모두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정쟁보다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