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정대로 2010년 시행해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정대로 2010년 시행해야"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1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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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창구는 ‘과반수 대표제’ 제기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재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예정대로 2010년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문제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대체로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이후의 노사관계 신질서 정립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지난 1997년 입법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0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는 기업 및 노조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에도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어 단체협약을 해약하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 발제에 나선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수 대표제’가 효율적이라고 제기했다. 김 교수는 또 “과반수 대표제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투표로 교섭대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섭대표 뽑는 절차와 방법’, ‘노조간 갈등해결 방안 강구’ 등 과반수대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노동위원회에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자율적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고 노노 갈등이 발생해서 노사관계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유예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예할 수도 없는 과제”라면서 “소수 노조 난립, 노노 간 갈등, 다중교섭 등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절차, 시기 등 후속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기업이나 노조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희 고려대 법대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정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