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한 청년 알바 10명 중 9명 실업급여 못 받아”
“코로나19 실직한 청년 알바 10명 중 9명 실업급여 못 받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09 16:14
  • 수정 2021.02.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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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유니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업급여 받았다” 응답자는 9.8%뿐… “실업급여 외부의 제도적 대안 필요해”
자료 = 서울청년유니온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청년유니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2명) 중 9.8%(10명)만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0.2%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고용보험 미가입(40명, 39.2%) △180일의 최소 노동일 수에 미치지 못함(30명, 29.4%) △자발적 퇴사(15명, 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이유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건 있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7명에 대한 집단 인터뷰도 진행했다. 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7명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저를 잘랐다는 ‘퇴사 신고서’ 같은 거를 받아야 하니까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가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 뭐 내가 이거를 써줄 의무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그런 조건이 심해지다 보니까 부탁드리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호연(여), 약국 아르바이트 8개월 후 2020년 4월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걸 받은 주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얘기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 실업급여까지 받는 친구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주는 게 당연하지만.” ―수현(여), 카페 아르바이트 6개월 후 2020년 9월 퇴사

서울청년유니온은 ‘자발적 퇴사’에 대해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노동조건 때문에 퇴사를 선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실업급여의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에서 시행된 바 있는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과 같은 실업급여 외부의 제도적 대안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청년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청년(만 19~34세)으로, 신청 기간 9일 동안 총 1,155명이 신청해 서울시는 892명에게 총 8억 8,75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해당 사업은 기존의 고용 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정확히 짚어 빠르게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에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