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장, 작은 사업장, 하청 사업장’일수록 위험하다
‘건설 사업장, 작은 사업장, 하청 사업장’일수록 위험하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02.10 11:06
  • 수정 2021.02.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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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 공개
상위 건설기업 9개사는 3년 연속 명단에 이름 올려
참여와혁신 포토 DB
ⓒ 참여와혁신 포토 DB

건설업 사업장일수록, 작은 사업장일수록, 하청 사업장일수록 출근 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른 조치이다. 명단 공개를 통해 산재 예방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명단 공개 사이트로 바로가기_클릭)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다. 놀라운 점은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00’이라는 사실이다. 모두 하청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및 산재 은폐 사업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20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노동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장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KCC글라스 여주공장, ㈜하림 정읍공장, 양양군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탄현중학교 등을 포함한 총 671개소이다.

명단이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등의 상황을 뜻한다.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이고, 화재 및 폭발사고 사업장이 6개소로 가장 많았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 혹은 위험설비로부터 위험 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노동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다.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및 산재 은폐 사업장 중에는 건설업 사업장이 많았는데, 2019년 기준 시공능력 100위 안에 드는 기업 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지에스건설㈜을 제외한 8개 건설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도 위반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도급 사업장도 SK건설㈜ 등을 포함해 총 406개로 명단이 공개됐다. 개정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이 하청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공개된 명단을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봤을 때 건설업일수록, 50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 발생 비중이 컸다. 제조업도 건설업의 뒤를 이었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산재 사고 발생 유형으로, 현재 한국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