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차단막으로 코로나19 대비하는데 수당 차별이라니
비닐 차단막으로 코로나19 대비하는데 수당 차별이라니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2.17 16:26
  • 수정 2021.0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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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차별 철폐 촉구 및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기자회견
특수업무수당도 국가직과 지방직 따라 지급 결정돼
17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차별 철폐 촉구 및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병원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공개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7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차별 철폐 촉구 및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뛰어든 국립병원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공개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해 12월,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8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국립부곡병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열악한 국립병원의 근무환경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이들은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청와대 앞에서 공직사회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접촉자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 코로나19 격리해제자 병상을 운영하는 국립나주병원 등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국립병원의 근무환경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립부곡병원과 공주병원, 나주병원 등 정신질환자가 수용되는 병원에서는 1인 1실 격리가 아닌 3인 1실 격리를 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병실과 병동 사이의 바이러스 차단 시설은 비닐 차단막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국립부곡병원에서 34명의 격리자 중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들 병원은 애초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던 병원이기에 위험하지 않게 병실 내 화장실엔 세면대가 없고, 현재는 격리시설이기에 병실 밖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결국 3명이 같이 사용하는 병실 내에서 개별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볼일을 보고 나면 이를 공무원노동자가 치우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격리자와 공무원 모두 2주 동안 물티슈로 세수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씻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민간 의료진은 일 35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국립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직렬 공무원은 일 3만 9,600원에서 최대 7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민간 의료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공공부문 의료 인력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나아가 “공직사회를 분열하는 국가직과 지방직 처우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수당체계가 달라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수당이 국가직 공무원에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수업무수당이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공직사회 차별 철폐 촉구 및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7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공직사회 차별 철폐 촉구 및 국립병원 근무환경 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올해 1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업무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직 의료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최대 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직 공무원이 적용대상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급감염병 대응업무를 직접 수행한 의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규정이 없다. 국가직 공무원은 월 최대 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체계 차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수당체계를 개편할 때 통상적으로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검토하는데, 지난해 수당체계 개편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수업무수당 요구가 따로 없었다”며 “수당체계 개편 이후인 12월 말에 국립중앙정신건강센터와 국립재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특수업무수당 관련 요구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내부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정신질환자 전담 국립병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이어도 운영은 각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자세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