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문제는 무엇?
국회 통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문제는 무엇?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2.18 16:53
  • 수정 2021.02.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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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규제 등 미비…금융시장 질서에 혼란 가져올 것
18일 오후 2시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8일 오후 2시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둔 가운데, 17일 한국은행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건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은 18일 서울 다동 소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정안이 금융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해 금융결제원과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및 취소 등 권한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화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뒀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통해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가져왔던 고유역할을 플랫폼 기업이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대규모 기업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기존 금융산업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조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선불 충전금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은행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상황에서 자금관리나 이용자의 자금청구권 등 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개정안이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과 이용자 및 소비자 보호에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뒤흔드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영근 한국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의 협의 없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한국은행이 결제를 지시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가진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가져가게 된다.

김영근 위원장은 “(지급거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은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빅테크 관련 내부문제가 생길 시 감독기구에서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낸 법안은 용납되지 않고, 폐기돼야 마땅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배승만 금융결제원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여론이 본연의 목적과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승만 수석부위원장은 “혁신 촉진과 안정성 강화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산 관련 이슈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정치권에서는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갈등이 첨예하니 제3의 청산기관을 세우자는 말도 나오는데, 본연의 논의가 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