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2.19 17:59
  • 수정 2021.02.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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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속 ‘결사의 자유’ 등 87호·98호 여당 단독으로 의결
노동계, “늦었지만 환영… 다만, 기본협약 위반하는 노조법 추가 개정해야”
오는 2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 밟아
ⓒ 참여와혁신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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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기구(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동의안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은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ILO 기본협약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ILO에 가입한 이후 오랜 시간 기본협약 중 4개 협약(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법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에는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위한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조항 삭제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 활동 제한 △기업별노조 대의원 및 임원 자격 종사근로자에 한정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의 단체협약 무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사노위로 이관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용자 점유배제의 쟁의행위 금지 등이다. 본회의 통과 당시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노조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노동계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정된 노조법을 ILO 기본협약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출발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를 가로막는 국내의 노동과 관련한 모든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즉각적인 비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LO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는 없는 만큼 관련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위하여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대체근로의 허용 ▲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3개 비준동의안은 오는 22일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