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논란에 금융결제원노조, “자율성 침해 대응할 것”
전자금융거래법 논란에 금융결제원노조, “자율성 침해 대응할 것”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2.22 15:36
  • 수정 2021.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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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밥그릇 논란…‘제2의 청산기관 설립 반대, 자율성 확보할 것’
ⓒ 참여와혁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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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빅브라더’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 이하 노조)가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해 금융결제원과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및 취소 등 권한을 갖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무를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결제업무를 한국은행이 지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청산기관 권한을 갖는 점을 두고 한국은행은 기존 한국은행법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2일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발전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한다는 목적이 망각됐고, 지급결제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결제원 직원의 정서를 무시하고 배제한 채로 양 기관 간 영역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핀테크 업체 청산을 위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에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노조는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 업무에 안정성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다. 정책기관 간 야합에 의한 제2의 청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청산결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법이든 전자금융거래법이든 둘 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결제원이 자율성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사실상 35년 동안 3중구조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금융결제원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종속되라는 의미”라며 “국회 쪽에 공식적으로 별도 청산기관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은행과 사측을 상대로 내부 자율경영 확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내년 4월 예정돼 있는 금융결제원장 선임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