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라뇨?’ 노동·시민사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라뇨?’ 노동·시민사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2.25 15:55
  • 수정 2021.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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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가져다주고 요금인상·서비스질 하락·고용불안정 야기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한국노총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앞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한국노총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를 앞두고,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가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8월 처음 정부입법(기획재정부)으로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 교육, 철도, 문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문턱을 오를 때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지만 현재까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법안이다.

노동·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공공서비스산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 등 고용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돌봄과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음에도, 거꾸로 사회공공서비스를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는 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4차 유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태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정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숙련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는커녕, 국회와 정부가 의료 영리화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