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 제한법”
“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 제한법”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25 16:58
  • 수정 2021.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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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노동기본권 부정하고 노조활동 규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한국노총이 2월 25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위헌투성이’ 공무원노조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제11조와 18조가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됐다.

한국노총은 2월 25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산하 교육연맹, 광역연맹과 공공노총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를 통해 입장을 관철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공무원의 쟁의권을 부정하고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넘어 박탈하고 있다”며 “노동3권의 제한은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2월 25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조차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급여지원을 금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노동조합 활동 위축으로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법익균형성 위반)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법”이라며 “이제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더 이상 노조법이 노동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떤 단체행동을 해도 처벌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처벌받아 왔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해 나갈 것이다. 잘못된 공무원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청구인은 42명으로, 한국노총 교육연맹과 광역연맹을 비롯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소속 단위노조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