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위해 대기업 초과이익분 증세 필요”…한국노총, 세법개정안 건의
“양극화 해소 위해 대기업 초과이익분 증세 필요”…한국노총, 세법개정안 건의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3.02 11:12
  • 수정 2021.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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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극화·불평등 해소 위해 세제 개편 필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위원 수 늘려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경제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최근 비대면 사업 확장으로 전년보다 높은 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2일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하며, 양극화 심화와 소득분배 악화를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전년보다 높은 이익(초과이익)을 낸 대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기업의 사례로 삼성전자 등을 지목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5조 9,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처럼 전년대비 높은 이익을 낸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이고 자산비중에 따른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증세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며 “정부의 과감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촉구할 때 세수 확보 차원에서의 대안으로서 디지털세, 로봇(자동화)세,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은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의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해마다 요구하고 지적해왔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계 참여 제고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60여 명이 넘는 세제발전심의위원 중 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할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납세자를 대표하는 측면에서 노동자 대표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