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무기직 전환 앞둔 기간제 물류노동자 해고하나?
우체국물류지원단, 무기직 전환 앞둔 기간제 물류노동자 해고하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09 15:37
  • 수정 2021.03.0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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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이틀간 115명 중 27명에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발송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계약만료 보류… 노조와 관련 내용 협의 예정”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가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앞에서 기간제 물류노동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발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가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 앞에서 기간제 물류노동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발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안전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80년 출범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무기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물류노동자에 근로계약만료 통보서를 발송했다. 물류노동자는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할 물류의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성수기와 비수기에 필요인력이 변동함에 따라 대부분 단기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채용된다.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분류작업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체국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물류노동자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지부장 안두찬, 이하 지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가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 앞에서 기간제 물류노동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발송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115명의 기간제 물류노동자 중 27명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1년 3개월에서 1년 8개월 동안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물류노동자로 일 해왔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지난주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A씨는 “2월 하순경 조회시간에 현장팀장이 ‘여러분 모두 계약 연장과 무기직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이번에 어떠한 해명도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불과 한 달 전, 설 특별 소통기간에는 물량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12시간씩 중노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상현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물류노동이라는 건 숙련에 따라 업무의 효율과 흐름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숙련된 물류노동자와 미숙련 물류노동자의 업무효율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부에서는 대략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숙련된 물류노동자에게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다시 미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무기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에서는 근무기간이 2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의 절반 정도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이라고 정정하면서도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을 보류하고 노조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물류의 양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차이가 큰데,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어 근로계약만료가 통보된 것인 만큼 적정한 물류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노조와 함께 논의해 안정적인 우편물류서비스를 위한 접점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올해 3월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노조와의 논의가 3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대상자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고용관계에 대해 묻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그것 역시 적정인력 산출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