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실효 통보
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실효 통보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1.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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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기본권 부정 강력 반발 … ILO 제소 등 끝까지 투쟁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등 교원노조들과 200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교원노조들에게 통보했다.

교과부는 “2002년 단협을 체결한 후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섭이 중단돼 기존 단협을 수정, 보완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에 의거해 해당 단협은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단협 부칙에 기존 단협을 갱신해 체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교과부와 교원노조 중 한 쪽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 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단협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

이에 따르면 2006년 9월 교섭이 중단됐으므로 기존 단협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2005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이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 설립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복수노조 설립 시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연명으로 공동교섭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다수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소수노조가 절대다수 노조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 수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공동교섭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협 실효조치를 막아낼 것”이며,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40만 교사,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황당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ILO 제소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공식 통보한 바 있고, 충북, 울산, 충남, 경기교육청 등에서도 단협 해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