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이 다 하면 지방은행은요?”
“네이버·쿠팡이 다 하면 지방은행은요?”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3.10 14:53
  • 수정 2021.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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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플랫폼기업에 은행 권한 … 지방은행 떨고 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지역재투자 등 견제장치 전무”
ⓒ 참여와혁신DB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빅브라더’ 논란으로 번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방은행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 관련 관리·감독 등 권한을 금융위가 갖도록 규정해 한국은행의 반발을 샀다. 한국은행은 기존 한은법 강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 관련 내용 외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통해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기업도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기만 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다.

만약 플랫폼기업이 기존 금융산업의 주요 수익원을 잠식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자금을 운용해온 지방은행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마련한 법안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민간자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도 큰 문제이지만, 대규모 민간자금이 대형 빅테크 업체로 이동될 수 있어 지역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수혜대상인 빅테크 업체에 대한 지역 환원 및 고용창출 등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어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무위는 3월 중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 개최일은 15, 2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