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품질재단 과잉징계로 ‘노조 깨기’ 의혹
한국품질재단 과잉징계로 ‘노조 깨기’ 의혹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3.10 18:37
  • 수정 2021.03.10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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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 업무에서 환경부 행정처분 받자 위원장 해고
자동차 엔진오일 미교체 이유로 노조 조합원 징계위원회 회부하기도
ⓒ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재단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성한 한국품질재단노동조합 위원장은 온실가스 검증 업무 중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품질재단노동조합(이하 한품노조)은 “그동안의 양정사례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과한 징계”라며 위원장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품질재단은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해고 처분을 받은 윤성한 위원장도 환경부 승인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이다. 매년 평균 40개를 넘는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온실가스를 심사하는 일을 한다.

검증업무를 할 때는 2인 이상의 심사팀이 꾸려져야 한다. 윤성한 위원장이 해고 징계를 받게 된 심사건은 그가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참여했던 업무였다. LNG와 LPG가 혼소된 상태에서 심사팀은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환경부는 심사팀의 산정이 잘못됐다며 3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국품질재단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윤성한 한품노조 위원장의 해고징계는 1심 패소 이후인 지난해 12월 23일 이뤄졌다. 당시 윤성한 위원장은 업무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한국품질재단은 “LNG와 LPG의 배출량을 각각 가중평균하지 않고 부생가스 사용량만이 산정된 명세서를 검증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을 해고했다.

한품노조는 “재단에서 검·인증 업무로 인해 해고징계가 나온 사례는 처음이다. 업무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처사”라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품노조는 윤성한 위원장의 해고징계 외에도 한국품질재단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았던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표처리를 실수했다고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의 과도한 징계가 조합원에게 이어졌다.

한국품질재단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한품노조와 2019년 설립된 참주인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상급단체가 없는 참주인노동조합의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은 현재 본부장과 팀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1997년부터 활동하던 한품노조는 처음에 비해 조합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윤성한 한품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그동안 계속 있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협박했던 사례도 있었다”며 “팀장은 개인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는 성과급으로 나타난다. 팀장들이 참주인노동조합 조합원이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한품노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품질재단은 한품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품질재단의 입장을 낼지) 내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