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40명 감원 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40명 감원 예고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1.03.10 19:29
  • 수정 2021.03.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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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평택 소재 병원 및 군인식당 근무 한국인노동자 40명 감원 예정
노조, ‘한미 양국이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에 집중한 만큼 감원 막아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 =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 = 외교부]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노동자 40명을 감원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방위비분담금 내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기존 75%에서 87%까지 확대해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양국 협상단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집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소재 군인병원 및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 40명을 오는 31일부로 감원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일방적인 감원 조치는 SOFA 조항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다. SOFA 제17조 노무조항에 따르면 임용과 고용 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감원 대상자의 제보에 따르면, 감원 조치는 지난 9월 예정돼 있었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기됐다.

제보자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통해 고용안정을 얘기했음에도 감원 대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감원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협상이 타결된 만큼 감원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를 100% 배정토록 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오 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을 직고용해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감된 군사건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