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은 계속,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분파업
통상임금 논란은 계속,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분파업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3.11 17:44
  • 수정 2021.03.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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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지회(당진), “임개위-2020년 임단협 따로 논의해야”
현대제철, “다른 4개 공장과 맞춰가야”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8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김종복)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8일부터 확대 간부 전원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파업의 방식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게릴라 파업’을 취한다고 결정했다. 게릴라 파업은 파상 파업이라고도 불리며, 일부 공정이 마비되면 전체 생산공정에 차질을 빚는 대공장의 특성을 활용한 파업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은 2020년 단체교섭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면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반면 현대제철은 2020년 교섭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에는 금속노조 산하 5개 지회(당진, 당진하이스코, 인천, 순천, 포항)가 조직돼 있다. 현대제철과 금속노조 5지회는 2019년부터 공동교섭 형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임단협을 논의해왔으나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11월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현대제철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에 만들어졌다. 현대제철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표면화된 건 2013년 4월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시간에 지급하는 가산임금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회사가 가산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등 통상임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했다고 봤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5지회는 2013년 4월 인천·포항공장 노동자 3,000여 명, 당진공장 노동자 2,900여 명을 모아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분의 추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로 현대제철 5지회는 2013년~2016년까지의 가산임금을 두고 2차 소송(인천·포항·당진 등 8,900여 명), 2016년~2019년까지의 가산임금을 두고 3차 소송(인천·순천·당진 등 3,900여 명)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3월 15일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2018년 3,480억 원을 충당부채로 기록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합의로 풀기 위해 2019년 교섭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김종복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지회장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을 결정하는 ‘과거분’과 앞으로의 통상임금 비중을 결정하는 ‘미래분’으로 나뉜다. 현대제철 노사는 2020년 5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의견일치안을 내놓는 데 성공했으나 5지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5.25%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재적 7,824명, 투표 7,276명, 반대 5,475명)

이후 현대제철 노사는 각 공장별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제외한 4개 공장에서는 지난 2월까지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1차 소송의 과거분은 판결금액의 80%를 정률로 지급하고, 2·3차 소송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미래분의 경우 상여금 800% 중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유독 통상임금 문제 합의가 어려운 배경으로 낮은 조합원 평균 연령이 꼽히고 있다. 윤보영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사무장은 “당진공장 조합원은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다른 공장에 비해 젊은 편”이라면서, “4개 공장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지회가 맺은 통상임금 합의 방식이 당진공장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특히 2·3차 소송의 과거분을 근속년수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보영 사무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슈는 노사 합의로 할 수도 있고 법으로 강행할 수도 있다. 법적 이슈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들의 통상임금 정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임금체계개선위원회 타결 전 2020년 단체교섭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임개위 선타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현대제철 단체교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양재동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교섭을 5개 지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진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회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상황”이라면서 “지회에서 (임개위) 협상을 거부하거나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회사 전반적인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